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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숭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무모, 지역사회인사 능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 1995.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1996. 2.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 -국,공립 학교에 설치하도록 함
  • 1997.12.13 [조.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설치근거 변경 -국,공립학교 설치 의두화, 사립학교는 자율
  • 1999. 8.31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2000.3.1시행) 사립학교도 설치 의무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예/결산 소위, 방과후교육활동 소위 등).

간사 및 사무처리 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산하단체를 둘 수도.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도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생조직을/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자생조직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절차는?

1. 학부모위원 선출

직접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

간접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 교원위원 선출

국/공립학교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사립학교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3. 지역위원 선출

직접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